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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8호

 

 

 

「화장품법」제5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848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 및 보고 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방법 및 보고서 제출기관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9호, 입법예고 2021.11.18.∼2021.12.28.)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의견제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43-719-3406,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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