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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정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공고 2022-50호) 행정예고

2022-01-2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부작용 사례 보고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절차의 목적 등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외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9호, 입법예고 2021.11.18.∼2021.12.28.)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의견제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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