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2-01-26 |
1. 개정 이유
타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등의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 잔류성오염물질, 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 및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 조건 신설(안 별표 1)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 천연으로 존재 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성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
-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중Fluorescent Brightener 367의 허용 기준 마련
다.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및 농도상한 설정 (안 별표 2)
- 그 간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0종을 추가하고 사용할 때의 농도상한을 정함
라. 원료명칭 명확화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 (안 별표 2 및 별표 3)
- ‘p-메칠아미노페놀’의 사용할 때 농도상한은 ‘황산염으로서 0.68%’로 ‘황산염’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원료와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함
-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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