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화장품법&정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2-49호)

2022-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9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8호, 2020. 9.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시험 운영기관에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등 시험 운영 및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1848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운영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에 자격증 발급 업무 등 명시(안 제2조)

 

-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추가

 

- 수수료 집행에 관한 사항 추가

 

나.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4조)

 

- 시험 시행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

 

- 부정행위 적발 시 보고 절차 마련

 

다.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7조)

 

-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화장품법상 결격사유·자격취소 여부 확인 세부절차 마련

 

- 자격증 발급자·재발급자 정보 보고 절차 마련

 

라. 자격시험 정보 관리 대상 추가(안 제8조)

 

- 정보 보존·관리 대상에 부정행위자·합격자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자 추가

 

마.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 기타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9호, 입법예고 2021.11.18.∼2021.12.28.)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43-719-3411, 팩스: 043-719-3400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