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능성화장품 보고시스템 설명회 자료 및 시스템 사용 메뉴얼 |
2022-10-19 |
2022년 기능성화장품 보고 시스템 개선 관련하여 진행된 설명회 자료 및 사용자 메뉴얼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호 및 3호 보고 관련 제조업자개발품목(ODM) 정보 제공 요청 및 승인 절차
관련시스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전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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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파일 당 2MB, 최대 4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